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공사계약 중도타절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율촌 ▲조원준 변호사 ▲김장효 변호사 ▲김순태 전문위원 ▲이은재 수석 전문위원(건설클레임연구소 소장)이 발제하고 정유철 변호사(건설클레임연구소 팀장)가 사회를 맡았다. 현장에는 50여명이 참석했고 줌을 통한 온라인 중계로도 1000명가량이 시청했다.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등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공사비 분쟁,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타절(해지) 분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세미나는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실무 문제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 등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원준 변호사는 '이행보증청구와 손해배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계약 해제의 요건과 손해배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도급인(발주사)의 해지에 따른 소송에서 계약 해지 때까지 발생한 공사비는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돼야 하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발생한다"며 "잔여 공사의 이행 이익 청구 여부는 도급인의 해지 적법성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수급인(시공사)의 공사 불이행이 해지 요건이지만 아닌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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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계약 해제' 사유… "시공사 완공 기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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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 김 변호사는 "수급인은 불안의 항변권을 근거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공사대금의 미지급도 공사중단 사유로 명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건설업계에서 논란인 '물가변동 배제특약' 등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 여부도 다뤄졌다. 현재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이 인정한 수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도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자재 가격 상승은 수급인이 예상할 수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중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의 대금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공사중단은 도급인과 수급인 양쪽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도급인은 조건부 또는 이의 유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을 고려하고 수급인은 실제 공사중단 전 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급인의 경우 준공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설명이다. 수급인에 대해서는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중단 시 용역업체나 법무법인 등의 의견서를 받고 완공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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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비 요구→현장 점유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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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채권신탁 시스템은 하청업체가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해 공사대금이 신탁계좌로 입금되고 관리되는 제도다. 별도의 신탁 재산이라는 점에서 채권 가압류 등 문제가 발생해도 하도급대금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은재 수석전문위원은 유치권 등 공사방해 유형과 해결 절차, 사례 등을 소개했다. 공사 방해시 도급인은 '공정 지연으로 해지한 것이므로 적법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해제 효력이 없으며 여전히 시공권이 있다'고 대립한다. 수급인은 공정 지연 사유로 설계변경 미인정, 추가 공사비 미지급, 선행 공정 지연 등을 꼽는다.
율촌에 따르면 2012년 한 건설업체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단행, 2.5개월 동안 현장을 점유하고 27건의 소송 끝에 2014년 대법원에서 지체 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건설업체는 발주사에 3억5000만원가량을 배상했다. 유치권도 불인정돼 7000만원을 손해배상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2020년 폐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법적 절차의 약점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면 승소해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정유철 변호사는 "건설업계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급계약 분쟁에서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약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주제와 현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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