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멈췄다" 공사중단 소송서 시공사 '3.5억' 배상

"크레인 멈췄다" 공사중단 소송서 시공사 '3.5억' 배상

머니S 2024-12-07 07:10:00 신고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불황으로 공사계약 불이행·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분쟁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 사진은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지난 5일 개최한 '공사계약 중도 타절의 법적 문제' 세미나에서 연사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불황으로 공사계약 불이행·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분쟁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 사진은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지난 5일 개최한 '공사계약 중도 타절의 법적 문제' 세미나에서 연사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수년째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공사계약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약관리가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공사계약 중도타절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율촌 ▲조원준 변호사 ▲김장효 변호사 ▲김순태 전문위원 ▲이은재 수석 전문위원(건설클레임연구소 소장)이 발제하고 정유철 변호사(건설클레임연구소 팀장)가 사회를 맡았다. 현장에는 50여명이 참석했고 줌을 통한 온라인 중계로도 1000명가량이 시청했다.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등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공사비 분쟁,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타절(해지) 분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세미나는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실무 문제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 등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원준 변호사는 '이행보증청구와 손해배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계약 해제의 요건과 손해배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도급인(발주사)의 해지에 따른 소송에서 계약 해지 때까지 발생한 공사비는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돼야 하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발생한다"며 "잔여 공사의 이행 이익 청구 여부는 도급인의 해지 적법성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수급인(시공사)의 공사 불이행이 해지 요건이지만 아닌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중단 '계약 해제' 사유… "시공사 완공 기한 지켜야"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늘어나는 건설업계 분쟁에 '공사계약 중도타절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건축 현장 입구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이며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늘어나는 건설업계 분쟁에 '공사계약 중도타절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건축 현장 입구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이며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이어 김장효 변호사는 '공사중단과 계약 해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일의 완성 의무는 선이행의무이고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후급이 원칙"이라며 "공사 중단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공사중단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 김 변호사는 "수급인은 불안의 항변권을 근거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공사대금의 미지급도 공사중단 사유로 명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건설업계에서 논란인 '물가변동 배제특약' 등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 여부도 다뤄졌다. 현재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이 인정한 수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도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자재 가격 상승은 수급인이 예상할 수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중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의 대금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공사중단은 도급인과 수급인 양쪽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도급인은 조건부 또는 이의 유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을 고려하고 수급인은 실제 공사중단 전 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급인의 경우 준공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설명이다. 수급인에 대해서는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중단 시 용역업체나 법무법인 등의 의견서를 받고 완공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추가 공사비 요구→현장 점유 패턴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분쟁 사례들을 통해 실무 문제들을 조명했다. 사진은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지난 5일 개최한 ‘공사계약 중도 타절의 법적 문제’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정유철 변호사. /사진=이화랑 기자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분쟁 사례들을 통해 실무 문제들을 조명했다. 사진은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지난 5일 개최한 ‘공사계약 중도 타절의 법적 문제’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정유철 변호사. /사진=이화랑 기자
다음으로 김순태 전문위원이 '체불 대응 및 처리'를 주제로 주요 쟁점, 리스크와 해결 사례 등을 발표했다. 통상 재하도급 대금이나 자재·장비대금 직불(직접지급) 상황에서 (가)압류 등이 송달됐을 때 문제가 된다. 김 전문위원은 "건설경기가 악화되며 끊임없는 체불과 공사중단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여러 현장에 상생채권신탁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생채권신탁 시스템은 하청업체가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해 공사대금이 신탁계좌로 입금되고 관리되는 제도다. 별도의 신탁 재산이라는 점에서 채권 가압류 등 문제가 발생해도 하도급대금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은재 수석전문위원은 유치권 등 공사방해 유형과 해결 절차, 사례 등을 소개했다. 공사 방해시 도급인은 '공정 지연으로 해지한 것이므로 적법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해제 효력이 없으며 여전히 시공권이 있다'고 대립한다. 수급인은 공정 지연 사유로 설계변경 미인정, 추가 공사비 미지급, 선행 공정 지연 등을 꼽는다.

율촌에 따르면 2012년 한 건설업체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단행, 2.5개월 동안 현장을 점유하고 27건의 소송 끝에 2014년 대법원에서 지체 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건설업체는 발주사에 3억5000만원가량을 배상했다. 유치권도 불인정돼 7000만원을 손해배상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2020년 폐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법적 절차의 약점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면 승소해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정유철 변호사는 "건설업계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급계약 분쟁에서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약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주제와 현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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