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제공 |
해당 사업명은 '2024년 대전상공회의소-충청남도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대전상의가 관할하는 충남의 8개 시·군(논산시, 금산군, 공주시, 계룡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지원내용은 납입공제료의 30%로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단, 올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내년에는 사업 참여에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까지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종료될 수 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추천 상의를 대전상의로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가 지원된다"며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