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2일차를 맞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정부 권한 내 임금 인상을 6일 강조했다. 노조가 사측에 교섭 권한 밖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임금은 정부 지침에 따라 총액 인건비의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경영진도 2.5%를 인상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상태였다"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도 임금 인상을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정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사측이 해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사측이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근데 노조는 사측에 2급 이상 간부 임금을 2년간 동결해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며 "2급 이상 간부가 대략 700명이다. 이분들 정년이 10년 이상 남았다. 개인당 5000만 원의 임금을 덜 받아 가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레일은 국영기업이다. 노조가 국영기업 사장한테 직원들 월급 삭감해 나눠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코레일 사장의 권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4조 2교대 전환이나 기관실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도 국토부의 철도안전관리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지난 4일 노사가 헤어지면서 계속 논의하자고 말한 상태다. 지금 단계에서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운행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무자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안전 운행도 어려워질 우려가 나온다.
윤 국장은 "철도는 국가 자산이고 국민 재산이다. 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국영기업 직원이 국민 재산을 볼모로 파업에 나서는 건 옳지 않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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