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가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재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전 아내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상대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선우은숙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으로 검찰 측은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2월 10일과 17일에 각각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선우은숙의 증언을 듣고, 이후 피고인인 유영재의 신문을 같은 달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 기일 동안 증인 및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에 결혼했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이번 강제 추행 사건과는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가 있었던 것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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