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양육권 소송, 충분히 승산 있다"…변호사 자신한 까닭 [소셜in]

"율희 양육권 소송, 충분히 승산 있다"…변호사 자신한 까닭 [소셜in]

iMBC 연예 2024-11-07 23:07:00 신고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가운데, 율희의 법률 대리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최근 율희 법률 대리인 양소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 소속사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다"며 율희의 소송을 맡은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소속사에서)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셔서, 내용 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어 "양육권자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너 제대로 안 하면 양육권 변경될 거야. 너 제대로 하고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아이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육권 변경 청구는 적극적으로 하자고 권유하는 편이다. 율희에게도 이런 부분을 설명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 들어보니까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 최민환 씨가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기 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혼 이후에도 율희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 보조 양육자라고 볼 만한 내용도 있었다. 율희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다.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첫 아들을 출산한 뒤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뒀다.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율희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TV조선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