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산재 675건 발생···숨진 근로자도 16명 달해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산재 675건 발생···숨진 근로자도 16명 달해

투데이코리아 2024-10-22 17:4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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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피해자 중 사망자도 두 자릿수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승인 건수는 총 675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이며 올해는 8월까지 129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월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명됐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추가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의 숫자는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는 8월까지 총 20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는 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총 2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지난 2019년 2130건에서 지난해까지 1만103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772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족이 가해자인 사건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476건, 피해 노동자의 수는 527명이었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22건(중복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 인사 조치 128건, 험담 및 따돌림 46건, 사적 용무 지시 41건, 업무 미부여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셀프 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 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월 중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새로운 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 지속성 및 반복서 요건이 추가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반복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1회의 가해행위나 일시적인 가해행위 중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요건으로서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반대의 입장을 냈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7일 국회 환노위와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및 제도 운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이는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폭력과 괴롭힘을 ‘일회성·반복성인지와 무관하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성적 피해 야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나 관행 또는 위협’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횟수를 폭력과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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