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조국 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해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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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조국 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해야 (이유)

위키트리 2024-10-10 15:4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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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딸 민 씨. 조 대표 사진의 출처는 뉴스1, 민 씨 사진의 출처는 민 씨 인스타그램이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자료 사진. / 뉴스1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자녀들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최승원·김태호)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그 출연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들에 대해 조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민 씨에게 2500만 원, 아들 원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관련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조 대표 측이 가세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시작됐다. 가세연은 조 대표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발언을 이어왔다. 특히 가세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면서 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대표가 사모펀드를 운영했으며,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씨, 고(故) 김용호 씨, 김세의 씨는 또한 민 씨가 최하위 성적으로 유급돼야 했으나 가족들의 항의로 구제받았고 항의한 부학장이 해임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주장도 방송을 통해 언급됐다.

1심 법원은 이러한 발언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조 대표와 두 자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들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다. 1심에서는 민 씨에게 3000만 원의 배상액이 책정됐으나, 이번 2심에서는 그 금액이 500만 원 줄어들었다.

한편 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와 김세의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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