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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전 목사를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 순서로 공천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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