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키우겠다' 생후 8일 아이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형

'못 키우겠다' 생후 8일 아이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형

머니S 2024-10-10 15:3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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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생후 8일 아이를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생후 8일 아이를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부양할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원치 않는 혼외자 임신과 출산, 남편과의 이혼 위기 등이 겹친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무조건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부모에 의한 어린 생명의 침해는 그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시체를 안치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추도의 예를 갖추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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