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정정 공시로 논란을 일으킨 금양에 대해 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처를 단행했다.
금양은 지난 9월 27일 몽골 광산의 실적 전망 공시를 정정한 바 있다. 금양의 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몽골 광산의 매출 전망치는 기존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낮췄고 영업이익 전망치는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정된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 수치보다 각각 1.4%, 0.8%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지면서 최초 공시 내용이 허위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가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일 장 마감 후 이번 조처가 이뤄졌다.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은 지난해 5월에도 자사주 처분 계획 발표를 지연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27일 기준 종가가 5만6500원이었던 금양의 주가는 2거래일만인 지난 2일 5만1400원까지 무려 9.03%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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