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엄정 처분

국토부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엄정 처분

이뉴스투데이 2024-10-03 17:40:00 신고

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30. [사진=이뉴스투데이DB]
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30.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사우디아항공과 카타르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해 각각 1억원, 카타르항공은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외에도 티웨이항공(1천400만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2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이 중 사우디아항공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난해 4~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하여 과징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춘추항공 등 7개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항공사는 3.31~6.24 기간을 인지했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해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400만원이 나왔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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