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이혜리 기자]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찍어내기’를 위해 국가대표 제외기준 조항을 신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9일, jtbc는 단독 보도를 통해 배드민턴협회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에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월, 국가대표 제외기준에 △본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품행, 성격 등이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포함 시켰다.
‘정당한 지시’, ‘부적당하다고 판단’과 같은 조건은 협회의 자의적 기준으로 협회 눈 밖에 난 선수를 찍어낼 수 있는 조항이다. 신설된 조항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선수는 최소 6개월~ 최대 1년의 국가대표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다.
협회는 논란이 되는 ‘안세영 겨냥’ 조항을 2024 파리올림픽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추가했다. “안세영과의 갈등은 없었다”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발언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심지어 지난 1월, 협회와 만난 안세영은 ‘기존 후원사 신발 대신 다른 신발 신겠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 (소속 팀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석에 타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협회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드민턴 관계자는 “안 선수를 겨냥한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협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안세영은 이같은 조항을 이유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실제로 안세영은 금메달을 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속 뛰고 싶지만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다”며 향후 거취에 대한 불안을 드러냈다.
이어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아닌 것 같다. 선수 자격도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배드민턴의 발전을 위해 계속 뛰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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