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장·보호사 80대 섭식장애 노인 관리 소홀 '유죄'

요양원장·보호사 80대 섭식장애 노인 관리 소홀 '유죄'

모두서치 2024-07-27 07:3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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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충남 홍성군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원장 A(61)씨와 요양보호사 B(55)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원장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요양원장·보호사 유죄
요양원장·보호사 80대 섭식장애 노인 관리 소홀 '유죄' / 사진 = 뉴시스

 

경험 부족한 요양보호사의 부주의한 관리

사건은 지난해 1월 9일 오전 7시 28분경 발생했다. B씨는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C(85)씨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제대로 음식물 섭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다. 이후 약 15분 동안 B씨는 C씨에게 음식을 먹이고 삼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C씨는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구토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고,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B씨는 2022년 9월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B씨의 근무 기간은 불과 3주에 불과했다.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문제 지적

검찰은 원장 A씨가 섭식장애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입소자를 관리할 때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충분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요양원에서는 B씨를 포함한 단 3명의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의 어르신을 돌보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의 의미와 과제

김병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요양 보호 담당자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 제도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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