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험난한 유보통합의 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Top 5 베이비뉴스] 험난한 유보통합의 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이비뉴스 2024-07-26 18:17:45 신고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유보통합이 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립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유보통합 시범사업인 영유아학교 공모가 시작됐는데, 전교조가 졸속 추진이라며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말고도 수많은 쟁점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만이 해결책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으로 전환 이유, 국가 지원 줄이려고?" (▶기사보기 https://url.kr/ivxivh)

지난해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위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위탁 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토론회 자료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지난해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위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위탁 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토론회 자료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지난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계획안에서 유보통합 이후의 기관 유형 구분.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아닌 사립 지정형으로 분류된다. ⓒ베이비뉴스 지난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계획안에서 유보통합 이후의 기관 유형 구분.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아닌 사립 지정형으로 분류된다. ⓒ베이비뉴스

유보통합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립(지정형)이 된다는 소식에 공보육 현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명기된 내용이긴 했지만, 그 내용과 표현이 모호해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대표 김영명)은 24일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했는데, 1000명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으로 그 유형이 구분됩니다. 이 10개의 유형은 5개 유형으로 단순화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형' 유형과 운영방식에 따른 4개의 사립 유형(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국공립' 유형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대부분 위탁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추진위 입장으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한다'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지정형'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현장에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대헌 전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장이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은 24일 토론회에서도 이런 조치는 법을 위반하고,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굳이 구분하는 건 '차별'하기 위함이고, 재정과 인력 지원을 새로 통합될 국공립어린이집에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했습니다.

송대헌 전 비서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기관 유형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대헌 전 비서실장은 "균등함은 영유아의 기본권으로서 횡으로 국공립,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사이의 균등함과 종으로 영유아와 초등, 중등 사이의 균등함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종으로 횡으로 지금 우리나라 영유들이 차별받고 있고, 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대헌 전 비서실장은 "그동안 영유아 보육에 있어 우리나라 원칙은 국공립 비율을 늘리는 거였고, 그 작업을 꾸준히 해서 20~30%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9.9%에 불과한데, 교육부 시안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이 아닌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할 경우 영유아 공보육교육은 10% 밑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공립과 사립은 설립자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자체가 세운 어린이집을 사립으로 구분한다는 근거가 납득되지 않는다. 공립 시설 중에도 위탁으로 경영하는 곳이 있다. 세종시교육청에 대안학교처럼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주는 곳이 있는데, 모든 관리와 행정 등은 세종시교육청이 맡고 운영만 민간 법인이 와서 위탁하는데 그럼 이걸 사립으로 볼것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안이 나온 걸까요?

송 전 비서실장은 "국공립 지원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아울러 '임용고시'를 본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간 자격이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안 보는데, 그들이 하는 교육과 공립중학교의 교육은 다른가?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한 학교로 인정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유아학교가 된다면 신규채용부터 임용고시를 보면 된다. 임용고시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송 전 비서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라며 "영유아 전체가 다른 학령에 비해 차별받고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각종 토론회와 모임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학부모들이 침해당한 교육권(헌법 제31조 1항)의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지난해 7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부 정책 포럼에서 한 학회의 대표로 참석해 향후 유보통합 모델에 대한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대욱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일반 어린이집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이야기하며 다만 교사 고용에서 임용고사를 본 것이 아니니 공공의 성격을 다르게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이번 토론회에서 전했습니다.

김대욱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보육 위상 강화에 동의한다"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공공성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공교육으로 진입해야 한다. 많은 논의를 거쳐 명칭 등 12월 최종실행안 발표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성격을 재정립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보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생이 더 많아 그것만으로도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유보통합 정책에서 중요한 협력기관이므로 단순위탁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국가적 지원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 전교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전면 거부' 선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기사보기 https://url.kr/5qumat)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전면거부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전면거부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시범사업인 영유아학교 공모를 시작했지만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현장의견 수렴 없는 졸속 추진' '아동학대와 다름없는 장기간 돌봄' '돌봄인력 채용에 필요한 예산 내용 비공개' 등이 반대 이유입니다. 전국교직원노조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유보통합 실행계획 폐지에 서명한 인원은 총 1만 2828명에 달합니다.

전교조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해 "핵심 통합모델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통합 모델 없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 결과, 현장에서는 숲 체험 연수 등 유보통합과 관련 없는 사업이 주를 이뤄 예산 낭비가 극심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공청회, 최소한의 의견수렴 없이 1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무작정 투입하여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을 안내하고 8월 중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해 9월 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제서야 안내 공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안내 공문에는 지정 절차, 영유아학교 모델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교조는 "현장에서 쏟아지는 문의에 각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도 ‘교육부가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었다"며 "심지어 관련 설명회를 하도 다급하게 준비하여 설명회 실시 2일 전에 공문을 시행한 지역도 있으며, ‘현장 교사 대상 설명회’를 현장 교사들이 수업 중이라 참석 불가능한 오전 10시에 설명회를 실시한 지역도 있었다. 그야말로 졸속‧불통‧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며 기본 8시간+4시간 총 12시간의 기관돌봄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는 "0~2세 애착은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고, 3~5세또한 장시간 기관보육보다는 가정의 개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관돌봄을 확대해 가정돌봄보다 질 높은,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영유아가 타인과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돌봄을 지원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나 교육부는 돌봄 확대만을 선언하고 막상 12시간 돌봄을 책임질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2시간에 걸친 장시간 기관 돌봄은 '질 높은 교육'이 아닌 '아동학대'라고 강조한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과 동시에, 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만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졸속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보호자, 시민들과 함께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포하며 "유보통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유보통합실행계획 폐지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1만 2828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중 43%는 유치원교사(5281명), 26.5%는 초중등교사(3262명), 13.2%는 학부모(13.2%)였습니다. 보육교사는 168명(1.4%)이 동의했고 그 외엔 예비교사와 시민 등이었습니다.

3. OECD "대한민국 유보통합 긍정적 조치, 제대로 시행돼야" (▶기사보기 https://url.kr/3mnilw)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OECD

OECD가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이며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unify the management bodies of childcare centres and kindergartens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is a positive step and should be implemented as planned)"고 언급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OECD는 지난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 평가와 인구감소 대응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했는데요. 보고서에서 OECD는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지출은 아동 현금수당보다 출산율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보육 시스템은 맞벌이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약 30%의 여성이 경력 중단 등의 이유로 적절한 보육 옵션 부족을 꼽고 있다. 이는 사립보육의 질이 낮고, 공립보육이 부족하며 개원시간이 부모의 근로시간과 맞지 않는 점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과 교육부 산하 유치원으로 분리된 유아교육체계를 갖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통일되거나 통합된 감시 단속 체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때문에 현재의 유보통합 추진이 "긍정적인 조치이며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등 많은 OECD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표준화된 품질 평가 도구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채택하면 보육시설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보육과 유치원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보육기준을 현재 유치원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공립보육의 가용성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아진다"라며 공립보육 접근성을 지속해서 개선하라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OECD는 "(대한민국에)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담에서 기쁨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묘약은 없다"고 규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극복위해 지자체에 많은 권한 이양·재정 지원" 지시 (▶기사보기 https://url.kr/n1goeg)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부가 연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고,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 마련'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의 대응과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광주와 경북의 '초등생 부모 단축근무 도입 기업 지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픈 아이 긴급돌봄 등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 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전하고,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에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당장 일 할 사람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강원과 충북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설치 및 임차료 지원, 부산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 제공 등을 언급하며 "각 지역이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5. 각자 집 있는 두 사람 결혼하면 1세대 1주택 인정... 양소세·종부세 특례 적용 (▶기사보기 https://url.kr/cywl1i)

각각 집 있는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아닌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베이비뉴스 각각 집 있는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아닌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베이비뉴스

각각 집 있는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아닌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바뀌며 결혼하면 혼인한 해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혼하면 나라가 100만원을 축의금으로 주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현상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둥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판단, 성장잠재력 둔화 극복을 위한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요소 활용 제고의 일환으로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공제 금액은 부부 각각 50만원 씩 총 100만원이며, 적용대상은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한해 생애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살 A씨와 28살 B씨가 모두 초혼이고, 올해 3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내년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지만 재혼한 E씨와 F씨가 20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2027년 연말정산 시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재혼자와 초혼자가 2026년 3월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다면 2027년 연말정산 시 초혼자만 5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적용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로 자익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출산한 직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에 비과세 한도가 폐지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데,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 시엔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월 20만원이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에 대한 한도도 폐지됩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개정 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원이 2025년 1월 1일 자녀를 출산, 그해 6월 회사가 직원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 비과세 적용 전 근로소득세는 약 2440만원이나, 비과세 적용 후엔 약 260만원으로 큰 세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특수관계자에 비과세를 제한한 이유로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8~20세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도 확대돼서 앞으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한편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를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으로는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을 것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취직할 것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인한 퇴직이었을 것▲퇴직 후 2~15년 이내의 재취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동일업종 재취업 요건이 폐지되고, 경력단절 기준에 남성도 포함, 자녀 양육으로 인한 남성의 경력단절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자녀 양육 시에는 연령제한 8세를 적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경력단절 지원 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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