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한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소송을 국내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24일 미국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이에 넥슨 측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송에 집중해 당사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넥슨은 지난해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은 해당 사안을 한국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과 함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넥슨 측은 지난 8일 재차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2일 같은 사유로 사안을 재차 기각했다.
관련해 넥슨 측은 국내 소송에 집중해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넥슨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 측이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여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다”라며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집중할 방침을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사의 법정 분쟁은 지난 7월 18일 2차 공판을 마쳤다. 해당 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 ‘P3 게임’의 장르가 탈출 기능이 없는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넥슨 측은 게임 개발 과정 도중 일부 빌드만을 가지고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오는 9월 10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한편, 법원은 올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Extraction Shooter)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상기 결정문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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