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제품을 국내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자를 국내에 배치하도록 하는 개정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등 4개 법안이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통과됐다.해외산 모바일 배터리 발화 사고 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는 위험한 제품을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상은 전기제품이나 가스 관련 제품 등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제품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PS마크' 표시 의무가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다.국내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개정법에는 어린이 장난감을 대상으로 부적합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사전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옆나라 한국에서 직구 규제한다길래 놀리러 갔는데 우리 동조선도 규제하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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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나라에 흘러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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