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350%+1,450만원. 격려금 100%. 주식 20주. 기본급 10만1천원 인상... "모자란다." 현대차 노조 협상 거부

성과금 350%+1,450만원. 격려금 100%. 주식 20주. 기본급 10만1천원 인상... "모자란다." 현대차 노조 협상 거부

M투데이 2024-06-13 18:33:00 신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사진: 현대차노도 홈페이지)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사진: 현대차노도 홈페이지)

[M 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13일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 안이 부족하다며 협상을 거부했다.

이날 회사는 노조 측에 기본급 10만1천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다.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 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 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매월 급여에서 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도입, 소외계층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부품협력사 지원을 위해 1천억 원 규모 지원 펀드외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 원 출연 및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다며 교섭장에서 퇴장,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5만9천 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할 것,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 안과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과는 차이가 커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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