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의처증 심했던 남편과 이혼…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결혼과 이혼] 의처증 심했던 남편과 이혼…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아이뉴스24 2024-05-09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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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의처증이 심했던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웠던 아내가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며 사연을 전했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사연자 A씨는 대학 졸업 후 맞선을 통해 만난 남편이 의처증이 심했다며 "제가 대학 시절 연애한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며 괴롭혔다. 남편을 만나기 몇 년 전에 했던 연애였고, 그 사람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해명해도 전혀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처증이 심했던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웠던 아내가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며 사연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급기야 아들이 자기 애가 맞는지 의심하면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다"며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고 결국 이혼했다"고 전했다.

그는 "돌이 막 지난 아들을 혼자 키우는 일은 힘들었다. 하지만 전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면 아이를 빼앗아 가거나 폭력을 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연락할 수 없었다"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도 저와 아이를 찾지 않았고 연락이 끊긴 채로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전남편이 재혼했고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식당 일과 파출부 등 온갖 잡일을 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웠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아들은 잘 자라서 결혼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서 수소문했더니 전남편은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살고 있었으나 암 투병 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은 병환 중에서도 저와 아들에게 냉정했다. 아들에게조차 미안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며 "그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고 전남편의 친자식으로서의 권리를 찾아 찾아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운용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뿐만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 대하여도 부모 일방이 혼자 부담한 양육비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가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또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처증이 심했던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웠던 아내가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며 사연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만약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중에 병환 중인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상속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중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고 있는 일방이 사망에 이른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게 되고,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미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는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나 지급채무가 상속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아들은 A씨가 상대방과 이혼 전 상대방과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이고, 상대방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다. A씨와 상대방이 이혼하고, 아들이 상대방과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아들은 상대방의 친자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와 재혼 자녀들과 달리 사연자의 아들은 자산가인 상대방의 생전 재산 분배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속재산 분할에 앞서 재혼 배우자와 재혼 자녀들이 상대방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해 보고 구체적 상속분을 조절한다거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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