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도의 허점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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