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식당서 대학 동기 3명에게 대마 성분 함유된 젤리 나눠준 혐의
대마 젤리 섭취 후 어지럼증 호소하며 119 신고해 덜미…병원 이송돼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대학 동기들에게 건넨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포함한 대학 동기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에 옮겨졌던 2명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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