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트댄스, 美틱톡금지법 위헌 소송

바이트댄스, 美틱톡금지법 위헌 소송

한스경제 2024-05-08 12:2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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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와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 로이터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와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 로이터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와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틱톡 금지법'을 두고 중국 기업과 미국 정부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반한다며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의회가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음성 플랫폼을 전국에서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틱톡 금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법안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운영을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지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지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0일의 기한 연장을 한 차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내 앱장터에서 퇴출된다.

바이트댄스는 기한 내 사업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 매각'은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틱톡이 매각될 경우 미국 내 다른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틱톡의 연간 전세계 광고 매출은 192억달러(25조원)이며 관련 기업은 700만개 이상이다. 틱톡 매각 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를 보유한 메타와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로 광고주와 광고 수익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기업이 받을 반사 이익에 관해 미국 ABC뉴스는 "(틱톡 매각은) 구글과 메타의 광고 수익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금지하면 페이스북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트댄스가 법적 대응에 나선만큼 틱톡의 매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정부에 대한 법정 대응 이외에도 틱톡 매각 금액 협상, 실사 등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알고리즘에 대한 수출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라, 틱톡을 매입하더라도 매입 기업은 앱의 기초 기술은 포기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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