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이 하이브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법 [왓IS]

어도어 민희진이 하이브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법 [왓IS]

일간스포츠 2024-05-08 09:2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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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IS포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가운데,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하이브를 상대로 민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그야말로 점입가경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가 오늘(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 전했다.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고발했고, 어도어 측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아 이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 가운데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공교롭게도 어도어가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란 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이사진이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한다면 그 소집을 통보하는 데 통상 15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가장 빠른 어도어 임시주총 개최일은 오는 2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낸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측은 이번 가처분신청 배경에 대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어도어 대표이사 사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 대표는 지난 달 25일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어도어 대표이사 사임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이브가 감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거취를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모호한 답을 내놓으면서도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전면 부정한 바 있다. 

어도어 이사진은 민희진 대표를 포함해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모 부대표,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민 대표와 신 부대표는 하이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들보다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 수사해 관심 사항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은 아직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로 관련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추후 사건이 서울청으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 단계선 용산서에서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어도어의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는 오는 24일 더블 싱글로 7개월 만에 국내 가요계에 컴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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