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재판을 열었다. 기아 후원사인 커피업체 김모 대표도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이날 법정에 섰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월에서 8월 사이 당시 기아 소속 박동원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번에 걸쳐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감독실에서 김 대표로부터 경기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부정 청탁 명목으로 총 1억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세 사람은 해당 비용이 선수 격려비 차원에서 지급될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단장 변호인 측은 "박동원 선수와 관련한 부분이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지만 박 선수는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광고 계약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기아가 가을야구에 진출해 선술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이 없어 배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도 "김 대표가 준 것은 광고 후원 계약이나 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2022년 6월쯤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스폰서가 되고 코치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날 "'부정 청탁을 받고'라는 배임수재 구성요건이 법문상 있다"고 전제하며 "공소사실 자체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부정 청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지 않고 거꾸로 장 전 단장이 해당 선수에게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배임수재 관련 기소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에 "형사적으로 저촉되는 일 혹은 형사적으로 어떤 점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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