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장정석-김종국, 모든 혐의 부인...재판부 "배임수재 맞는지 의문"

'첫 재판' 장정석-김종국, 모든 혐의 부인...재판부 "배임수재 맞는지 의문"

일간스포츠 2024-05-03 12:5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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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재판을 열었다. KIA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 모 씨도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법정에 섰다.

장정석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 3회 걸쳐 당시 KIA 주전 포수였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회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감독실에서 김 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씨는 두 사람에게 부정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세 사람은 해당 금액은 선수 격려비 차원에서 지급될 돈이었다는 입장이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박 선수 관련 부분이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박 선수는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 전 단장과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광고 계약과 관련이 없다"며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선술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것이라 부정한 청탁이 없어 배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 역시 "김 씨가 준 것은 광고 후원 계약이나 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2022년 6월경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스폰서가 되고 코치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배임수재 구성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정 청탁을 받고'라는 배임수재 구성요건이 법문상 있다"며 "공소사실 자체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부정 청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지 않고 거꾸로 장 전 단장이 해당 선수에게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배임수재 관련 기소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형사적으로 저촉되는 일,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 어떤 점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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