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외에 제네시스 G90 차량 별도 배정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
[아시아타임즈=오승혁 기자]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이 '회사차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 전 회장을 지난달 30일 약식기소했다. 임원진과 함께 떠난 해외 이사회에서 회삿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시민단체에게 고발 당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인 최 전 회장이 다른 사안으로 검찰에게 벌금 명령을 받은 것이다.
최 전 회장은 취임 다음해인 지난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제네시스 G90 차량을 별도로 배정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10월 경북 포항의 시민단체가 최 전 회장이 차량 사용료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 전 회장이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등에서 가족, 지인 등과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배임 혐의액 1억원 등의 주장이 담긴 고발 내용이 실제보다 상당 부문 과장됐다며 벌금형 청구 배경의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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