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 재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 재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뉴스24 2024-05-01 18:4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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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횡설수설했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당시 현장 중계 화면. [사진=채널 A]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 제한명령'(특별준수수항)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두순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초소에 상담하러 들어간 것이고,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수도세를 내고 상담하러 가서 죄송합니다 한 건데 보호관찰관이 바로 왔더라"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느냐"고 소리쳤다.

그는 검사를 향해 "검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또 "형이 적냐. 그럼 마누라랑 싸워야 하냐 검사님 말씀해달라"며 "마누라랑 싸워야 하냐. 상담하러 간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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