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어겼다 구속된 조두순 "내가 왜 죄인?"

야간외출 제한 어겼다 구속된 조두순 "내가 왜 죄인?"

데일리안 2024-05-01 13: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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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생 성폭행 범죄로 징역 12년형을 산 뒤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재차 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심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검사를 향헤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사건 직후와 재판 과정에서의 조두순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까지 이뤄졌다. 조두순의 2심 선고는 이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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