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전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권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직원은 수면 장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았음이 드러났다.
그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사용·매매·운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권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빚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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