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권법’ 띄우는 조국혁신당···曺 ‘사회권 선진국’ 첫 행보되나

‘학교인권법’ 띄우는 조국혁신당···曺 ‘사회권 선진국’ 첫 행보되나

폴리뉴스 2024-04-29 18:28:18 신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총선 승리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총선 승리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학생인권폐지 조례에 반대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29일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교사 갈라치기”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 대표의 양일 간 행보는 지난 4일 밝힌 ‘사회권 선진국’·‘제7공화국’ 비전을 뒷받침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2012년 박원순 시정 당시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인권조례)는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폐지됐다. 같은 회의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구성원조례)’가 앞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같은 날 구성원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농성에 돌입한 조 교육감은 72시간 후인 29일 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다.

曺 “학생 인권 대 교권 프레임은 잘못···입법으로 해결”

조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인 조 교육감을 찾아 “다른 정치적 의도로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이나 영향 등이 왜곡돼 알려져 안타깝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모순적이고 충돌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은 것 같지만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인권조례 폐지론자·존치론자 사이에) 어떤 입장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현장 방문 이유에 대해 조 대표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게 정당의 역할”이라며 “인권조례 폐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도 점검 중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앞으로 계속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며 “그게 입법기관인 국회의 임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원의 인권·권한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도록 설계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갈라치기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을 강고히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말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조희연, “인권조례 폐지, 국격 추락” 지적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2년의 역사를 가진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폭거”라며 “교육을 정치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조례에 대해선 “학생의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의 향상의 집약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미 뉴욕타임스에서도 (한국의 인권조례 폐지) 언급이 있었다. 다음에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서 연설하실 때 (외신) 기자들이 묻지 않겠나”며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을 둘러싼 국격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인권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권한과 권리가 있다. 모든 것들이 다 보장돼야 한다”며 “(학생 인권과) 함께 가야 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인권조례 폐지 의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에 나선다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내 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행정권한으로 (조례 제정 이전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농성장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이 방문했음을 알렸다. 29일 오후에는 정의당 지도부 역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서울시의원들 “인권조례, 시민의식·학교문화 악영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구성원조례가 학생·교원·학부모의 인권·권리 보호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김종길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생에게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원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침해받지 않을 책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의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 인해 교사들은 훈육을 위한 가벼운 접촉이나 언행으로도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고 처벌받고 있다”며 “책임의 소양은 빠진 채 권리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건강한 시민의식 성장과 성숙한 학교 문화 조성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인권조례 폐지, 시대 역행”

조국혁신당에서는 강경숙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된 그는 지난 27일 조국 대표보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을 방문한 바 있다.

강 당선인은 26일 학생인권법 폐지에 대해 “시대 역행이자 학생들의 인권 침탈”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법원이 효력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의가 불가능해지자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강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의제에 교육권은 핵심”이라며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포함한 학부모·교직원 인권을 향상시킬 학교인권법 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하위법(조례)이 상위법(법률)과 모순·충돌되는 경우 하위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학교인권법은 조문을 구성하기에 따라서 서울 등 전국에 학생인권조례가 복원·확산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의회의 시대착오적 결정이 국민의힘 당론과 관계없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바로잡길 바란다”며 “학생인권과 공공 돌봄에 관해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벌인 이들을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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