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16시간 조사

검찰, '오송 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16시간 조사

아주경제 2024-04-27 16:4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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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범석 청주시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중 처음이다. 

검찰은 이 시장을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시장이 청주시 최고 재난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적절히 했느냐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더불어 청주시도 제방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천법에 따르면 제방 등 국가하천의 시설물은 지자체가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관리하게 돼 있다. 미호강 제방의 경우 청주시가 관리 주체였다.

검찰은 참사 당일 청주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지만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충북도는 사고 당일 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관할 도로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과 김 지사,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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