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3% 늘었다.
해당 업종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도 전년대비 각각 12.9%, 33.3% 늘었다. 전문건설업 폐업 건수도 지난달 618건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올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지난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도 업체 수(3곳)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1곳 ▲부산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며 이 가운데 7곳은 지방 업체다.
부도·폐업 건설업체가 늘면서 신규 등록 업체 수는 자연스레 감소 추세다. 지난 3월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지난해 동월(333곳) 대비 68.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과 2월은 전년대비 각각 83.2%, 78.4% 줄었다.
건설 수주 규모 역시 줄어드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20조692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월 기준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금액이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현재 공사 물량 자체가 거의 없다"며 "지방 소형 건설업체들은 토목 공사 의존도가 높은데 현재 토목 공사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출범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제 혜택까지 부여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일부 대책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계류된 법안이 모두 폐기된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새롭게 법안이 추진될 수 있으나 당장 부도나 폐업을 앞둔 기업들을 구제하기에는 시기가 늦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올해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을 구매하는 수요자들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국회 법안 통과 등 개정이 되게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면서도 "해결 대책 방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 당장 자금 사정이 힘든 업체가 해당되지 않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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