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면적 기준을 두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상반기 중 내용을 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면적 기준 폐지까지 포함해 유연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세대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면적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은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전용 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 초과~전용 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초과 주택을 공급한다는 면적 규정을 담고 있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 규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따로 면적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1인 가구의 공급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안 가구에 대한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1인 가구들은 면적 제한이 생긴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날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게 그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이기에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1천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전체 2408만 가구의 41.8%에 달하는 수치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