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학생인권조례'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폐지...지자체는 조례 폐지, 국회는 野 법안 발의

[이슈] '학생인권조례'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폐지...지자체는 조례 폐지, 국회는 野 법안 발의

폴리뉴스 2024-04-26 16:26:31 신고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3 jjaeck9@yna.co.kr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3 jjaeck9@yna.co.kr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그러나 학생인권 관련법이 마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폐지가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국회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인권도 여야 대치로 가는 분위기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60명 만장일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서울은 충남에 이어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1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13 jjaeck9@yna.co.kr

윤석열 정부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충남 이어 서울도 여당 중심으로 폐지 앞장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대구와 대전, 경북, 충북, 경남, 세종, 울산, 부산, 전남, 강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충북과 경남, 세종, 울산, 부산, 전남, 강원은 주민발의 중이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구와 대전, 경북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충남이 도의회를 열어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데 이어 이틀 뒤인 26일 서울까지 최종 의결했다. 이제 학생인권조례안을 시행하지 않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2개로 늘었고 시행하는 지자체는 경기, 인천, 전북, 제주, 광주 등 5곳으로 줄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결정 뒤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까지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라고 지목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가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조례를 만들었던 지역이나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며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다. 또 교육현장을 왜곡하고 교사들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맞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물론 조례 폐지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와 함께 대법원 제소에 나설 방침이기 떄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회의 경우 재적 111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75석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재의 안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은 재의를 거친 해당 조례안에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20일 안에 대법원에 무료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의결된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폐지조례안을 최종 의결한 충남도의회의 경우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 제소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에서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2024.4.24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에서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2024.4.24

시민단체 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발 "인권보호 해야할 위원회에서 인권조례 폐지 촌극"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등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의회를 방문,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없애야 할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 조장', '서울학생인권조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드는 우산'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기습시위를 펼쳤다.

윤명화 서울학생인권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학생과 교사 사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며 학생 인권을 겨냥해 총선 패배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강혜승 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대표도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인권·권익위원회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조례 폐지 저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2023.12.15 soyun@yna.co.kr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2023.12.15 soyun@yna.co.kr

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국회서는 野, 인권법 발의…보편적 기준 규범 자리매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움직임과 반대로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은 모두 11명이 발의했는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인권은 학교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추구되어 왔으나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인권조례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왔다. 지방의회의 조례 페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다. 이에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권보장 규범이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곧 학생인권법은 광역시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대항인 셈이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발의 환영 및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의 보편적 기준 및 구제절차를 마련할 수 없었다"라며 "또 보편적 인권 보장에 반대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세력은 끊임없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고 새로 제정되는 것을 저지하는 등 학생인권조례가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후퇴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을 명분 삼아, 해당 사건은 학생인권조례와 직접 관련이 전혀 없음에도 정부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쏟아냈다"라며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의 뜻이 분명히 표출된만큼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회가 응답하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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