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입주해야 하는데”…준주택 vs 숙박업, 막막한 생숙 수분양자

“곧 입주해야 하는데”…준주택 vs 숙박업, 막막한 생숙 수분양자

데일리안 2024-04-26 08:22:00 신고

수분양자 “은행 대출 막힌 생숙…잔금납부 불가능”

준주택 인정 논의 요원,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충족해야”

시행사·시공사 상대로 소송전 비화, “장기 숙박 상품으로 판매”

거주 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준주택 인정 요구와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한국레지던스연합회

거주 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준주택 인정 요구와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준주택 인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26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생숙 수분양자들은 이달 초 국토교통부를 찾아 오피스텔 용도 변경 및 준주택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경 연합회 회장은 “은행이 더 이상 생숙에 대출을 내주지 않아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납부할 수 없고 입주를 한 수분양자들은 대출 연장이 막혀버렸다”며 “특히 생숙으로 전세를 준 수분양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찾아 거주가 가능하도록 준주택 인정과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부가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답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제로 여겨져 많은 수요가 몰렸다. 이에 정부는 생숙이 편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유예하고,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생숙에 대해 별도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기준을 변경하는 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숙박업 신고율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며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수분양자들은 국회에도 청원을 제기해 입법을 통한 준주택 인정 등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생숙 양성화 등을 주장하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토위에 접수됐지만 지난 1월부터 위원회 심사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최근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소송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준공을 앞둔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숙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마곡마이스PFV(시행사), 롯데건설(시공사), 태원씨아이앤디(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사기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 과정에서의 과장·거짓 광고를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 준공돼 입주 예정인 물량이 1만2000여실에 달하는 만큼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계약 취소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최진한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계약 당시 장기 숙박 방식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분양 직원들의 말에 넘어간 수분양자들이 많다”며 “과거부터 생숙을 주거시설로 많이 판매해왔다. 앞으로 관련 소송을 상당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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