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0명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자 120명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4-04-25 22:4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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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120명을 유인해 2000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6년 동안 메신저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도록 해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일부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한 부분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또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이 병합돼 심리된 건의 경우 작년 12월 수원고법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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