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로 풀려나자마자 50차례 보복성 112 허위신고

음주 측정 거부로 풀려나자마자 50차례 보복성 112 허위신고

연합뉴스 2024-04-25 16:1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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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40대 음주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된 40대 관광객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일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 서귀포경찰서

[촬영 백나용]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25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날 오전 5시부터 1시간 동안 "흉기로 손목을 그었다"는 등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신고 5시간 전 서귀포시 성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하려 했던 경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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