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주경제 2024-04-25 15:1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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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수법 등으로 A씨가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성착취물은 1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피해자는 120여명에 달한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를 2회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성착취물 상습 제작 혐의를 추가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고,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재상고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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