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량 구입 부담 커지나? 연말 세금 감면 종료 시 183만 원 더 내야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부담 커지나? 연말 세금 감면 종료 시 183만 원 더 내야

M투데이 2024-04-25 10:58:00 신고

사진: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진: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M 투데이 이상원기자]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해당 차량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등록세 최대 40만 원, 개별소비세 143만 원(교육세. 부가세 포함)을 감면해 주고 있지만 올해 종료를 앞두고 또다시 혜택 존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 법 시행 초기에는 친환경차량으로 인정되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2022년 말부로 종료됐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작년 3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 말까지 연장됐다. 다만 취등록세 감면 액수가 최대 40만 원으로 줄었다.

올 연말 2차 종료를 앞두고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업계는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경기 부진으로 엔진차는 물론 전기차까지 심각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판매를 지탱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혜택까지 종료되면 자동차업체는 물론 부품업체들까지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세제 감면 재연장을 요청했다.

세제 감면 혜택이 중료되면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는 내년부터 최대 183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각 차량별 혜택 연장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기재부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늘어날 경우 자동차 관련 세수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하이브리드 차량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솔린차 등 엔진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더 많아지게 되면 자동차 부문에서 걷히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39만1,000대로 전년대비 42.5%가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20% 이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종료와 관련, 아직까지 정부 입장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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