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하다 음식점 유리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음식점 인근에 있던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이 사고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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