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창에 '강남역 살인예고' 30대 남성 실형

게임 채팅창에 '강남역 살인예고' 30대 남성 실형

아시아투데이 2024-04-25 09:5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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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서윤 기자 = 온라인 게임 상에서 강남역 살인예고를 암시하는 채팅을 남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채팅 기능을 통해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한 게임 유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 실제로 출동해 순찰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다"고 이번 양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근무지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손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실제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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