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도입 첫발…한화큐셀 볕드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첫발…한화큐셀 볕드나

브릿지경제 2024-04-25 06: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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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드론 촬영 모습(사진제공=한화큐셀)

 

농사를 지으며 전기도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법 마련에 나서기로 하면서 한화큐셀을 비롯한 태양광 기업들의 사업에도 모처럼만에 햇살이 들 전망이다. 본격적인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지만,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24일 관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3일 열린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공개했다.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영농형 태양광은 표현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 방식이다. 한마디로 농업과 친환경 전력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일거양득’ 시스템이다. 농업인들은 이를 통해 농지를 보전하고,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은 법적 제도 미비로 도입 및 보급 확산에 어려움이 따랐다. 대표적으로 농지법 문제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장 8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철거해야 했다.

이번에 정부가 태양광의 내구 연한과 경제성을 고려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3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걸림돌은 해소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관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화큐셀은 이미 영농형 태양광 전용 모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전용 모듈은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실증단지, 남해군 관당마을 실증단지 등 다양한 국내 시범단지에 공급한 바 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업화가 본격 진행되면 국내에서 사업 다각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발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농촌이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 및 태양광 적합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농지 활용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식량안보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 기반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현장 적용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농지법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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