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틱톡 라이트'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틱톡 라이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틱톡'이 새롭게 시작한 서비스다.
틱톡 라이트는 지난달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시됐으나 확실한 연령 확인 장치가 없어 미성년자에게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틱톡 라이트에 도입된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 중독 효과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 없이 출시됐다며 24시간 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원회는 틱톡 측이 지난 18일까지 사전 위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틱톡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은 DSA에 따라 EU 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자체 위험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 담당 집행위원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끝없는 동영상 스트리밍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경우 중독, 불안, 우울증 등에 빠질 수 있다"며 "우리는 틱톡 라이트가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하고 중독성 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가 DSA 시행 후 틱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틱톡이 미성년자 보호, 광고 투명성, 중독성 디자인 등 유해 콘텐츠의 위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폈다.
미국 하원은 지난 20일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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