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데일리안 2024-04-24 19:11:00 신고

3줄요약

신성식, 법무부 장관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배당

지난 19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 관련 가처분도 신청했지만…이날 신청 취하서 제출

신성식, 한동훈·이동재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알린 혐의 기소

KBS, 녹취록 보도 하루 만에 오보 인정하고 사과…해임, 가장 높은 수준 징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뉴시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해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작년 12월 사직서를 내고 4·10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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