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곽대근 KT&G 전 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강명구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이날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 규모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소송 규모는 국내 사법사상 단체,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씨는 발명기술 권리 승계에 대한 대가인 직무발명 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퇴직을 강요했다며 KT&G는 자신의 기술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곽 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다. 곽 씨에 따르면 KT&G가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만 한 채 해외에 특허 출원·등록 없이 거의 10년 동안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명예퇴직을 강요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경쟁사인 글로벌 기업 A사 등 세계 유수의 담배 회사들이 곽 씨가 개발한 것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한국에서까지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KT&G도 곽 씨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담배 제품을 내놓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곽 씨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 측은 해당 발명으로 인해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등의 총액을 84조 9000억 원으로 봤다. 그중 산출된 금액 2조 8000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했다.
KT&G는 근거 없는 요구라고 선을 그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곽 씨의 변호인 강명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말과 달리 곽 씨는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보상금이 아닌 고문 계약에 따라 월 625만 원, 선급금으로 2000만 원 등 1년 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다"라고 반박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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