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 1심서 실형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 1심서 실형

연합뉴스 2024-04-24 13:5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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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현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현판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 44분께 인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경찰관의 다리 위로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도 모자라,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지나기까지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혐의로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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