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활동 농업인 한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 Ok

농식품부, 영농활동 농업인 한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 Ok

소비자경제신문 2024-04-24 13:5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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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이어서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오는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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