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흉기 들고 부모 돈 강취한 2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천안검찰, 흉기 들고 부모 돈 강취한 2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중도일보 2024-04-24 11:21:21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부모를 상대로 강도 짓(특수강도 등 혐의)을 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8일 피해자인 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해 10만원을 강취하고,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존속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선고 기일은 6월 1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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