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가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하다가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4-04-24 06:08:01 신고

3줄요약
행락철 맞아 음주운전 단속 행락철 맞아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양산시 한 횡단보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할 정도인데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또 냈다.

이 때문에 순찰차 운전자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