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조민 포르쉐 탄다”

투데이코리아 2024-04-23 15:3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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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검사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심판결 이유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체 발언 취지는 공직 후보자였던 조 대표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제보 메일 내용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전체에서 작은 부분인 외제차 관련된 내용만 기소가 이뤄진 부분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비슷한 행동 시에는 조심해야 한다면서 “두 분이 어떤 관계로 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 카를 타고 다닌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해도, 공인 조국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낸 제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식 및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 하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해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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