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갈등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국민이 요구"

의협 갈등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국민이 요구"

아시아투데이 2024-04-23 15:3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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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조제
한약사가 첩약 처방에 맞게 한약재들을 조제하고 있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의사와 한의사간의 입장 다툼이 벌어졌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2단계를 맞이하며 그 대상 기관과 질환을 확대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공고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이다.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했다.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다.

첩약은 쉽게 말해 한약이다. 복지부는 "첩약 건보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한의약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건강지원 등 보장성 강화가 2단계 시범사업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복지부가 주관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서 향후 건보 급여 확대에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첩약'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일반 국민 33%, 외래환자 32.8%,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 46.4%가 '첩약'을 꼽았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 갈등이 있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기 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도 내과계, 호흡기계 질환 등을 포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국민혈세 낭비로 호도하는 것은 의협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 중에 한약이 포함됐음을 지적하며 "첩약에 대한 효과와 작용을 알지 못한 채 타 직역의 의료행위를 호도하는 것은 첩약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 관련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한약 재료 표준화 문제나 효과성·부작용 등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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